새 둥지에 둥지를 틀면 ‘제가 이 집 실거주자입니다!’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굳이 이런 걸 신고까지 해야 하나. ‘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낮추는 대항력 충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분들이라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간 분들이라면 담당 직원이 “여보, 오늘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가구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저희 은행 OO지점으로 제출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으니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전입가구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주민 센터
* 소지품 : 신분증 주민센터는 가기 귀찮을 뿐 신분증만 가져가면 모든걸 알아서 처리해준다.. 신고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도 일절 없다.아무튼 민원실에 방문해서 저.. 전입신고를 하러 왔는데 하면 신고서 작성 방법부터 시작해 서류처리를 일큐로 진행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더구나 전입가구 열람내역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니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등은 찾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만약 인터넷으로 신고하더라도 전입가구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어차피 동사무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24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서비스→민원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에서 대분류는 주택/부동산을, 중분류는 전입/전출을, 소분류는 전입/전출을 선택하고 검색을 눌러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전입신고를 눌러준다.
정부24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회원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지만, “저는 아이디 그런 거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비회원 신청을 눌러도 상관없다. 어차피 나중에 간편인증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자.
주의사항 동의 후 확인 버튼 다시 클릭!
본인의 연락처와 전입사유(취업, 이직, 결혼, 분가, 주택구입, 진학, 자녀교육, 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및 건강기타 등)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주자.
여기서부터는 별거 아니야. 본인이 기존에 살던 곳을 조회한 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다음 단계를 눌러 이사한 곳의 주소지만 입력하면 끝이다.참고로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정보 등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포스팅 초반에 설명했듯이 전입가구 열람내역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해달라!